물파스쿨 2011.09.18 06:08

퇴직금 문제로 재차 상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근 사장님께서 느닷없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입사이래 지금까지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상은 했지만.....  서명을 거부한 이후 사장님은 거의 매일같이 수시로 저를 불러 서명을 종용하고 계셔서 이래저래 심적 괴로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가 서명을 않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동요된다...  다른 직원들 선동하지 마라..  가만히 잠자코 있어라"

등등 마치 저를 노조위원장이나 되는냥 취급하고 계서서.... 더이상 근무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물론 선동하거나 등등 전혀 없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지방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이러한 전후 사정을 상담 선생님께 말씀 드리면서 "진정서를 쓰고 싶다"라고 했더니...

"퇴직금이란 건 사표가 수리되어야  도와줄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퇴직금을 달라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 퇴직금을 사장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당한 근로계약 요구를 막아달라"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라고 하니.....

상담선생님께서는 되레 제게 "퇴직하기 전에는 직장내부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해서 제가  "그럼 저같은 경우는 진정서 작성대상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상담선생님께 묻자....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런 건은 진정서 작성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하시더군요....

하도 답답하고 해서.......  그럼 "진정서 제출절차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도나 권고 같은 거라도 해주면 않되냐?"라고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 " 현단계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였습니다...

 

상담 받고오니 우울증 까지 겹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장님 한테 부당한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고 있고 그로 인해 심적고통이 커져만 

가는데  노동지청 저에게 해준다는 말이 고작 "퇴직(사표)를 써야 도와 줄수 있다"는게  정말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지청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되레 사표를 쓰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오케이 상담선생님.....   도대체 진정서 제출조건은 무었인가요?  관련법령(훈령이나 예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말 저와 같은 상황은 진정서 작성 대상도 않되고 노동지청에서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근거 법령이 있다면 꼭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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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과 노무관리지도는 노동부의 재량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실조차 절차없이 노동부가 재량으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신고사건(진정 포함)의 처리는 근로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침해라기 보다는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사건을 접수받은 노동부로서는 일정기간의 사살확인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근로감독요구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절차없이, 진정사건 신고은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노동부에서 종결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정정도 노동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사건조사기간중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구두상의 행정지도를 바라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일반노동조합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측과의 개별교섭 진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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