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18 02:40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 절차를 무시, 사업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해고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고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지급도 함께 받기 원한다고 했는데요

해고된지 딱 1개월되네요.

현재 2차 추가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측으로부터 구두(전화)로 다시 와서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 원래 절차가 있는거 아닌가요??

화해신청서라는 게 있던데 따로 작성안하고 구두로 저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해와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화해신청을 제가 수락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건 뭔지요?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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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해고의 철회(해고후 복직명령)에 대한 법률적 미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해고이후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그 통지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근로계약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과 동시에 자유의사로 퇴직할 것인지 아니면 복직과 함께 종전 근로계약을 존속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일부터 복직일전까지의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의 거부기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만, 그 임금상당액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화해의 신청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가 화해신청없이 우선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측에 복직하겠다고 통보하시고 다만 복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자고 통지하시면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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