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dra 2011.09.19 16:2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 직장에 입사후 줄곳 11년간 총무 소속으로 주차 및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경리과로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이유인즉 경리 여사원을 충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하여 기존의 관리과 남직원 중에 저를 전보발령시켰습니다. 그러나 경리의 경자로 모르는 저는 약 4개월간 경리업무를 배우고 적응코자 하였으나 도저히 적성에 맞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가중되어 퇴사를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0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는 법류이 정한 제한된 일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럼,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고 그에 부적응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부적응에 따른 퇴직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직시 급여 지급 1 2011.09.19 1876
임금·퇴직금 성과급 같은 상여의 퇴직금 문의 1 2011.09.19 2362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 1 2011.09.19 6085
근로계약 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1.09.19 2066
» 고용보험 경리과로 전보령 1 2011.09.19 1783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지급 1 2011.09.19 272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1 2011.09.19 5175
휴일·휴가 여름휴가, 월차를 근무때문에 못가고 미뤘는데 반납시킬 조짐이 ... 1 2011.09.19 17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1.09.19 151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유급휴가 성과급문의 1 2011.09.19 1801
기타 환급받을수 있는 계정 1 2011.09.19 168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089
근로계약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2011.09.19 3197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0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임금 산정 및 유급휴가에 따른 통상근로... 1 2011.09.18 4001
임금·퇴직금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왔는데 더 답답하기만 해서요.... 1 2011.09.18 20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화해하게 될 경우? 1 2011.09.18 2711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86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