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월급제,주급제,일급제에 따른 일일 시간급 산출및 휴일,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사항은 어떻게 달라지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14:00 ~ 19:00
5명이상/혹은 5인 미만일때.
시급 5000원
주5일근무제(유급휴일 및 연차계산시 임금산정부분)
성과급및 시간외수당산정
부당해고 적용여부
퇴직금여부
모두 시간급기준이며 월급,주급,일급시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14:00 ~ 19:00
5명이상/혹은 5인 미만일때.
시급 5000원
주5일근무제(유급휴일 및 연차계산시 임금산정부분)
성과급및 시간외수당산정
부당해고 적용여부
퇴직금여부
모두 시간급기준이며 월급,주급,일급시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예:시간당 5,000원), 시간급 임금 그 자체를 통상임금(시간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귀 사례의 경우, 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내용이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