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20018001 2011.09.19 15:43

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는 연봉제로 전년도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서 1월에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2010년도 말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2011년 1월에 일괄  퇴직연금에 입금했습니다.

제가 지금 2011년1월1일 부터 육아휴직중인데 2012년 1월1일   육아휴직만료와  함께 퇴사를 하면

2011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2011년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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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0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로서 1) 1년중 일부의 기간만 육아휴직(예:8개월)이라면 회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회사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 귀하의 경우의 사례와 같이 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를 준용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2010.1.1.~12.31.)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산식>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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