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7월과 8월에 여름 휴가를 5일 받았습니다.

8월에 갈 생각이었는데, 8월에 급한 업무 때문에 그 뒤로 미루기로 하고 보내준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때문에 8월에는 월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SI 파견직, 이 곳 담당자는 회사 차장님)

그런데 그 휴가가 반납 될 조짐이 보이네요.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때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증빙자료로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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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명시된 휴가라면 근로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휴가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미사용한 여름휴가를 취소하였다면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된 여름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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