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병으로 산업체에 3년 일한 청년입니다.
원래는 2년 10개월만 일하면 되는데 회사측에서 3개월만 더 해주면 실업급여을 받게 해준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주당 60시간씩 일하는데 하기 싫었지만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격증 학원 다닐려고 하는 맘에
꾹 참고 일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는데 조건이 안된다고 고용센터에 상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 안해서 여기에 궁금해서 상담요청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병력특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 2~3개월 더햇는데 말이죠..
회사측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병역특례로서 2년10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취업하였고, 재차 그 기간이 종료한 이후 3개월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만, 이는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로만 제한되며 반대의 경우로서,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10개월간의 병역특례 근무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재차 3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인지 여부 / 이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퇴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는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느나 귀하가 계약기간(3개월)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인지 여부(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와 회사측 관계자를 인터뷰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확인합니다.)가 중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