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16 번 문의글과 엮어지는 글인데요...
좀전에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말이 통화지 않네요..
전 동의한적도 없는데 9월말까지 일하는게 당연한거라며 도의적이네 어쩌네 그런말을.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럴려고했는데 도저히 사장님 말씀에 기분이 상해 일을 할수가 없으니
사람이 구해지기전 잠시라고 일을 맡아줄 사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회사사람중)
그 사람이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거 아니냐,지금 협박하는거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뿐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일이 별거 아니라 아무나 할수있는일이라고 근데 그 자리에 갈 아무나가 없을뿐이라고 .
뭐..아무튼 결론은 알아서 하랍니다.추후 일은 제가 신경쓸일도 아니고 신경도 쓰지말라고 (인수인계및 회사에 불이익)
그래서 그럼 제가 하던일 다른분에 넘겨드리고 오늘부로 정리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알아서 하랍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네요)
다시 전화해서 말씀을 달라고 더이상 그후 다른 얘기 없으신거냐고 그랬더니 저나 다른얘기하지말라고 자꾸 회피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또 전화를 뚝..
또 다시 전화해서 말을 달라고 몇번...겨우 원하는게 머냐고 물으셔서
제가 여태 일한 급여 정산해주시고 나름 인수인계(다른분께 일 전달해드리고)하고 말씀하신것처럼 업무일지 제출하고
내일부터 안나오는거에 대해서 무단결근이니 고소니 하시는거 없으시냐고 물으니 알았다고 그러시고 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회사에 어떠한 경고나 고소? 이런걸 당할수있나요? 알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더이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정말..같이 일하시는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더이상 사장님때문에 마음이 붕떠서 일을 할수가없습니다..
같이 일하시는분은 9월말까진 일해야 뒷말 안나올꺼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알았다'고 구두상으로 의사표시하였지만, 차후 '그렇게 말한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하지 않는 것이 되고, 사업주의 사직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무단결근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주의 사직승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사직승인의사표시에 대해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