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gull 2011.09.19 13:30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경영악화로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업체에 재직중입니다.

기존에 퇴작한 직원들 중 5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회사는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 대표이사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무실 보증금에 거래업체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 보증금에 저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 등 체불임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재직중인 저도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안되나요?

2. 가압류 이후에는 소액청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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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를 위해서는 임금채권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그 확인서나 각서를 법원에서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해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원이 준비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준 확인서나 각서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공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면 그 보증금은 이미 보전처분이 된 것이므로 귀하가 그 보증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압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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