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 주신 내용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질문번호 865300)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 질문 올립니다.
근무시간 14:00~19:00
수습일주일 급여 35,000, 수습후 급여 40,000
급여형태 주급형태
5인이상 사업장.
질문
1.근속기간은 정해진바 없고 4주이상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이급여가 유급휴일을 포함하였을때 최저임금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2.근속일수를 산정할때 주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때에는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 * (30/40) * 8 = 90시간(18일) 이게 맞는건지요.
이것이 월로 적용되는것인지 연단위 계약일 경우 연으로도 적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1일 유급처리하는 법률적 최소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5시간 / 1주 소정근로일(근무일) 6일 / 급여는 주급 /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 1일임금은 40,000원(단 수습기간 1주일은 35,000원).
1.근속기간은 정해진바 없고 4주이상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이 급여가 유급휴일을 포함하였을때 최저임금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 임금지급단위가 1주단위일 뿐, 임금계약은 일급계약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습기간중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의 90%인 3,88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근속일수를 산정할때 주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근무일수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3.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때에는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5 * (30/40) * 8 = 90시간(18일) 이게 맞는건지요. 이것이 월로 적용되는것인지 연단위 계약일 경우 연으로도 적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15일*(30시간/40시간) * 8일 = 1년간 90시간입니다.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0시간/15일 = 6시간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부터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5312
4. 1일 유급처리하는 법률적 최소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그러한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