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u3 2011.12.23 13:4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 만료였고, 12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예산 문제로 계약 연장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부터 이직 준비를 하던 중 다른 회사 면접 등 문제로 인해서 23일자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고, 23일 오늘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에서  퇴직 사유가 이직으로 인한 것이 맞냐며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럼 개인사유로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여서 왜 그런걸 물어보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자의로 그만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솔직히 그만두게 된 이유는 자의가 아니라 더이상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 둔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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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요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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