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 만료였고, 12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예산 문제로 계약 연장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부터 이직 준비를 하던 중 다른 회사 면접 등 문제로 인해서 23일자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고, 23일 오늘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에서 퇴직 사유가 이직으로 인한 것이 맞냐며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럼 개인사유로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여서 왜 그런걸 물어보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자의로 그만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솔직히 그만두게 된 이유는 자의가 아니라 더이상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 둔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요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