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아 2011.12.22 19:43

학교회계직 교무보조 2010.03.1 입사.  1년300일근무 계약 1년마다 퇴직금정산 2012.2.28일 퇴사

연가보상비는 1년 만근 이후에 지급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3.1~2011.2.28 근무시 퇴직금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지않음

2011.3.1~2012.2.29일 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예정

2012.2.29 퇴직시에 연가보상비는 1년치를 주는지 아니면 2년치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가보상일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3.1.부터 2012.2.29.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년차, 2년차 총 30일(15일 +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15일치(전체 미사용시)에 대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011.2.28.자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에는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2011.12.23 1861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2011.12.23 1483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2011.12.23 1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2.23 182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1.12.23 155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2011.12.23 430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1.12.23 3402
임금·퇴직금 퇴직금선직급 * 연차수당 1 2011.12.23 25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1.12.22 2942
»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1.12.22 7579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20
휴일·휴가 주40시간제_1년미만 근무자 휴가발생에 대해서... 1 2011.12.22 2684
비정규직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2011.12.22 3294
근로계약 이직 문의 1 2011.12.22 1731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11.12.22 1747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1 2011.12.22 1859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1.12.22 23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 문의 1 2011.12.22 21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7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