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선지급 문제로 답답하여 문의드림니다.
직장에 다닌지 8년 6계월되었구요 2011년10월30일 퇴사하였는데 사장님께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연차수당 이란걸 모르신다고 지금 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적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표에 퇴직금을 본봉에서10% 선지급하였다고 표기되어있어서 받질 못한다네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처음 입사 했을때는 2003년4월~2010년4월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이었는데 2010년4월~2011년10월 까지는 *4인사업장
2003년4월~2006년 3월까는 본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며 급여명세표에 ( 퇴직금 선지급) "표기가" 없다가 갑자기
사장님께서 2006년4월 부터 본봉에10% (퇴직금 선지급) 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직원들은 그런줄알고 받았습니다.
급여명세표에( 퇴직금선지급) 표기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겁니까?
지금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않았는데 퇴사 하는2011년도에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됨
아무나 답변을 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내용이라 답변드립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지급해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해당 사이트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cas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7%B0%EB%B4%89%EC%97%90+%ED%87%B4%EC%A7%81%EA%B8%88+%ED%8F%AC%ED%95%A8&document_srl=4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