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여성입니다.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2월10일에 입사해서 2011년12월5일에 자진퇴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퇴사사유는 올 5월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1주일 병가를 받고 쉬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업무로 수술한 부분이 안좋아져 퇴사요구를 했지만 회사측에선 1달 휴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두달후에 완치 될것도 아니고, 병원도 계속 다녀야 될것같아 그냥 쉬겠다고 말씁드렸습니다.
수술한 부분이 여성질병쪽이고 아무래도 제가하는 업무가
하루종일 앉아서 하는 업무라 무리가 같던것 같았습니다. 수술후 병원은 몇차례 다니질 못했어요..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해서..
퇴사를 한 후 병원을 다닐려고 하는데요... 다 완치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가능할까요?? 서류가 많이 복잡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병가(또는 휴직) 불승인 조치에 따른 퇴직이어야 합니다.
즉, 부상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 또는 병가를 근로자가 먼저 신청(휴직이나 병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또는 연장승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사직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병가 나 휴직신청(연장 신청 포함)이 없었거나 신청하였더라도 회사가 승인을 하였는데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질병 치료를 위해 1주일 병가신청을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1주일 병가를 사용한 것 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퇴직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라, 병가를 재신청하거나 연장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불승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1월의 병가연장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거나 회사의 병가연장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퇴직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회사에 병가연장신청을 하시고, 회사의 태도(연장승인 여부)를 지켜보면서 1) 병가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병가를 이용하에 계속 치료에 전념하시고 2) 병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싯점 이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