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근무를 하여 2월이 되면 근무한지 10개월이 조금 안되는데요. 그 때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을 그만 둘 때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괴정에서 엄궁까지 통근 시간이 왕복 1시간 반정도 걸리는데 담달에 주소지를 해운대로 이전하여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취직할 때 주소지가 해운대 였었고
9월 쯤 괴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월에 해운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처음 취직할 때부터 주소지와 일하는 곳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4월말에 결혼을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늦게 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통근소요시간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의 거소지(살며 생활하는 곳)부터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늦어진 점과 혼인신고 등이 늦어진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변경된 거소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우편물수령, 주택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 등)과 결혼사실이 입증(예식장 사용 영수증, 날짜가 표시된 결혼 사진, 청첩장 사본 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2011.4월에 결혼으로 인한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거소지를 변경하였고, 2011.5월에 입사하였으며, 그 이후 별도의 거소지(실제 살며 생활하는 곳)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거소지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도 퇴직시기가 아닌 입사를 전후한 시기 때문이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와같이 당초부터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었던 경우에서 입사한지 10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다면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거소지(주소지가 아닌 실제 살며 생활하는 곳) 변경의 시기와 퇴직의 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