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재 취업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 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현재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재 취업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 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현재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2.23 | 18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11.12.23 | 15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 2011.12.23 | 430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1.12.23 | 3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선직급 * 연차수당 1 | 2011.12.23 | 25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1.12.22 | 2942 | |
임금·퇴직금 | 학교회계직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1.12.22 | 7579 | |
고용보험 |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11.12.22 | 6020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_1년미만 근무자 휴가발생에 대해서... 1 | 2011.12.22 | 2684 | |
비정규직 |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 2011.12.22 | 3294 | |
» | 근로계약 | 이직 문의 1 | 2011.12.22 | 1731 |
기타 | 퇴직 관련 문의 1 | 2011.12.22 | 1747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과 퇴직금 1 | 2011.12.22 | 1859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1 | 2011.12.22 | 233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 문의 1 | 2011.12.22 | 218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5968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 2011.12.21 | 49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방법 1 | 2011.12.21 | 2310 | |
임금·퇴직금 | 주차관리원 근무시간 1 | 2011.12.21 | 29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1.12.21 | 9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시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자격취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되는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중납부되지 않습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연락하시어 종전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입증하시고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종전회사에서의 자격을 상실처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