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1.12.25 09:25

안녕하세요.

야간만 근무하는데요.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

근무시간은 21:00~06:00    매주토요일은 휴무이며.    매주일요일은 근무합니다.

시급은 5,000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주 48시간 근무에 해당하며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는 정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가산 적용 안됨)

    기본급 : (40 + 8) * 365 /7 /12 = 209시간
    연장가산 : 8 * 365/1/12 = 35시간
    야간가산 : 7 * 6 * 365 /7 /12 = 182.5시간

    기본급 : 209 * 5,000
    연장가산 : 35 * 5,000 * 1.5
    야간가산 : 182.5 * 5,000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2.25 138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4 1993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1.12.24 7987
근로시간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2011.12.23 1861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2011.12.23 1483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2011.12.23 1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2.23 182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1.12.23 155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2011.12.23 430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1.12.23 3402
임금·퇴직금 퇴직금선직급 * 연차수당 1 2011.12.23 25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1.12.22 2942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1.12.22 7579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24
휴일·휴가 주40시간제_1년미만 근무자 휴가발생에 대해서... 1 2011.12.22 2684
비정규직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2011.12.22 3294
근로계약 이직 문의 1 2011.12.22 1731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11.12.22 1747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1 2011.12.22 1859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1.12.22 2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