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아이 2012.01.03 17:28

9개월간 근무했던 곳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아이셋(만4,만7세,만11세)을 키우는데 주 5일 근무제로 입사하였으나, 토요일 당직 및 일요일 당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육아문제로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할때 회사에 퇴직사유는 업무 적응이 어렵고(콜 상담업무),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용센터로 유선 문의 하였으나 무조건 단순한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은 실여급여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6세이하 자녀 육아문제로 인한 경우는 일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거라구요..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줄도 몰랐고, 회사에 육아문제등의 사유를 말하였으나 육아휴직 권유도 안해서 당연히 육아문제가 개인사정이긴 하지만 그만둬야 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을 보육기관에 양육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거나,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직전에 미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미리 점검해보았으면 아쉬움이 있군요...아래 링크된 곳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90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84
고용보험 부모님 봉양으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시... 1 2012.01.08 474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1.08 3137
고용보험 주간 대학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1.06 1901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6 7101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 가능 여부 1 2012.01.05 1997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636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취업한다면 1 2012.01.05 9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대상여부 1 2012.01.05 2550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70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05 3919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7
»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1.03 3142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75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