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혼을 하고 현재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월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이같은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역은 대전-포항이며 현재 주소지는 아직 대전으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퇴사일까지 한달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혼인신고를 5월에 하고 주소이전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할수 있게 되나요?
12월 결혼을 하고 현재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월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이같은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역은 대전-포항이며 현재 주소지는 아직 대전으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퇴사일까지 한달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혼인신고를 5월에 하고 주소이전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할수 있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2.02.04 | 35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요.. 1 | 2012.02.01 | 2468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2 |
고용보험 | 구직급여 1 | 2012.01.31 | 16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1 | |
고용보험 |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2.01.30 | 3878 | |
고용보험 | 급해요ㅠ.ㅠ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직을... 1 | 2012.01.30 | 26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1.29 | 14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12.01.26 | 1514 | |
고용보험 |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1 | 2012.01.26 | 66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1.26 | 1776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장기간 간호해야 하는 경우 1 | 2012.01.26 | 1974 | |
고용보험 |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1.21 | 1905 | |
고용보험 | 예전 알바 하던 곳에서 밀린 급여를 퇴사후에 받았는데... 1 | 2012.01.19 | 2208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1.19 | 16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건가요? 1 | 2012.01.13 | 1867 | |
고용보험 | 퇴사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2.01.12 | 39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01.12 | 16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알바 | 2012.01.11 | 10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일과 퇴사일이 30일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