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dska2000 2012.01.31 11:46

12월 결혼을 하고 현재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월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이같은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역은 대전-포항이며 현재 주소지는 아직 대전으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퇴사일까지 한달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혼인신고를 5월에 하고 주소이전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할수 있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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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일과 퇴사일이 30일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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