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2.01.30 17:38

저희 회사의 급여 기산일은 전월 6일~ 당월 5일로 계산하여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휴가의 기산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기산일과 같이 전월 6일 ~ 당월 5일이 휴가의 기준을 정하는 일수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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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주 40시간제 법 개정 후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내의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구)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와 달리 출근율에 관계없이 월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사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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