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봉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해마다 직원별로 납부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규정 또는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1/12은 퇴직연금에 납부한다라는 문구 삽입 정도로 충분한지요?
고맙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봉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해마다 직원별로 납부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규정 또는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1/12은 퇴직연금에 납부한다라는 문구 삽입 정도로 충분한지요?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1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6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7 | |
여성 |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 2012.01.31 | 19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 2012.01.31 | 2007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1 | 2012.01.31 | 16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0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 2012.01.30 | 6133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기산일... 1 | 2012.01.30 | 165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2.01.30 | 174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 1 | 2012.01.30 | 2120 | |
근로계약 |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 2012.01.30 | 3836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 2012.01.30 | 2396 | |
고용보험 |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2.01.30 | 3856 | |
근로시간 | 교대제근로에 대하여 1 | 2012.01.30 | 1594 | |
휴일·휴가 | 연차의 제한 1 | 2012.01.30 | 19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1.30 | 137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이전의 미지급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01.30 | 1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원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 납입 상황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