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낙엽 2012.01.30 14:00

안녕하세요.

저는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올해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이 1.755.14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1월1일에 입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만

작년대비소폭인상은 됐으나 위의 최저임금보다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작년대비 소급적용하여 올해는 그만큼안줘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노동자로서는 잘알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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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금액 1,755,140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휴게시간 없음)
    기본급 : 1,483,920원[24시간 * 15일 * 4,580 * 0.9]
    야간수당 : 247,320원[8시간 * 15일 * 4580 * 0.9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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