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올해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이 1.755.14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1월1일에 입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만
작년대비소폭인상은 됐으나 위의 최저임금보다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작년대비 소급적용하여 올해는 그만큼안줘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노동자로서는 잘알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올해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이 1.755.14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매년1월1일에 입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합니다만
작년대비소폭인상은 됐으나 위의 최저임금보다 적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작년대비 소급적용하여 올해는 그만큼안줘도 법적으로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노동자로서는 잘알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6 |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7 | |
여성 |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 2012.01.31 | 19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 2012.01.31 | 2007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1 | 2012.01.31 | 16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0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 2012.01.30 | 6133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기산일... 1 | 2012.01.30 | 165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2.01.30 | 174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 1 | 2012.01.30 | 2120 | |
» | 근로계약 |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 2012.01.30 | 3836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 2012.01.30 | 2396 | |
고용보험 |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2.01.30 | 3856 | |
근로시간 | 교대제근로에 대하여 1 | 2012.01.30 | 1594 | |
휴일·휴가 | 연차의 제한 1 | 2012.01.30 | 19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1.30 | 137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이전의 미지급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01.30 | 1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금액 1,755,140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휴게시간 없음)
기본급 : 1,483,920원[24시간 * 15일 * 4,580 * 0.9]
야간수당 : 247,320원[8시간 * 15일 * 4580 * 0.9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