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73 2012.01.30 10:31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직급별 단일호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일직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다만 “인센티브”라는 급여항목를 두어, 연간 인사평가에 따라 각 직원별 “인센티브”금액을 책정한 후, 책정된 인센티브 금액을 1/12 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인센티브”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의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 “인센티브” 항목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 예컨대 이 금액을 두달에 한번씩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인지요?

이상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좀 긴박한 사안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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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전년도 실적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1년간 매월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으나 법원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법원 판례의 경우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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