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781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07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5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17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 2009.11.22 | 356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관련... 1 | 2011.07.15 | 303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 2011.03.03 | 288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10.15 | 28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취업 1 | 2012.02.23 | 28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0.04.30 | 2846 | |
고용보험 |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8.01.17 | 282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4.03.10 | 22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 2021.08.06 | 2186 | |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09 | 2137 |
고용보험 |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 2013.11.02 | 211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4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 2014.08.27 | 1200 | |
고용보험 |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11 | 1132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동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