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ki 2012.06.07 10:46

회사에 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만 작성하였으나

실직적인 사유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으로 출퇴근 곤란이있는데

이를 퇴직사유에 작성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자 급여 수급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제한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작성하여 올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신고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떄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퇴직사유 정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88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4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621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1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98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6.02 1560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2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금 1 2012.05.25 258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9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7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2012.05.21 1954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7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