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4.10.23 10:45

안녕하십니까,

하기 내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내용 :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발생 / 3일 입원 후 퇴원 /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 압박이 기왕증으로 있는 상태이며 마비발생 우려,사고 기여도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11월에 수술예정

2. 이런 경우 11월 수술(입원)시 산재로 처리 가능 한지요?

3. 본인이 산재처리 요청시 회사의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수술/입원시 회사의 처우는?

   급여지급 및 근태처리(병가 인지/연차 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질병의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나, 기왕증이 있는경우 산재인정에 불리합니다.

    2.추후 수술을 하더라더 질병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받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산재신청시 사업주 서명란에 동의서명을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라고 하여 치료비가 지급되며 해당 기간에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불인정이 된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병가나 병휴직등을 신청하여 요양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휴직이나 휴가는 개인사유에 의한 사업주 허가를 얻은 휴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규정이나 약속이 없다면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410
산업재해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2014.11.18 1091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여부 1 2014.11.17 350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27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7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5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2
»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12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61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71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2014.10.10 779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6000
산업재해 근로계약미교부 및 채용공고와 다른 직급 1 2014.10.03 839
산업재해 산재사고문의드려요 1 2014.10.02 517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93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21
산업재해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인정되는가요? 1 2014.09.15 13900
산업재해 부정맥과 뇌경색으로 인한 발병은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2014.09.15 2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