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ya 2014.10.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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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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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br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시켜야(이를 취득신고라고 합니다)합니다.<br /><br />따라서 현재 발생한 귀하의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br />귀하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심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br /><br />장애인이란 이유가 산재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기 보다는 장애등으로 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에 불리함니다.<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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