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5.15 00:23
현 직장에서근환경이  산업용암모니아 사용이 안전저장소가아닌  열기가심한공간에  가스통을두고일합니다  작업이 바뀔때는  손으로직접옴기고요 소량이나마흡입도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저장탱크없이 알콜도 방치하고 직접 펌푸로부어서 채우고  사업장에  소화전이나 소화기조차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위험한걸알면서 직접말해도 돈이들어간다고 사장님은  조치도없고   이걸 직접신고해 시정할수있는 기관이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안전점검이 어떠케 합격인지 그것도궁금하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이에 따라 11조 법령요지 게시 의무, 12조 안전표지 부착 의무, 23조 안전조치, 24조 보건조치 등 다양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33조에 따르면 신고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업무 담당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감독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4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51
산업재해 직장내구타 1 2016.07.12 351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여부 1 2014.11.17 350
산업재해 산재후 임금에 대해서 1 2016.07.08 350
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 문의 2018.04.21 348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44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2018.12.05 344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44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43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41
산업재해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2019.05.20 340
» 산업재해 위험한 가스사용밎 저장소없이 산업용알콜사용 1 2018.05.15 339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8
산업재해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 1 2015.01.29 336
산업재해 산재 처리 가능 여부 1 2018.05.30 332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31
산업재해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2020.10.23 328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25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