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5.15 00:23
현 직장에서근환경이  산업용암모니아 사용이 안전저장소가아닌  열기가심한공간에  가스통을두고일합니다  작업이 바뀔때는  손으로직접옴기고요 소량이나마흡입도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저장탱크없이 알콜도 방치하고 직접 펌푸로부어서 채우고  사업장에  소화전이나 소화기조차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위험한걸알면서 직접말해도 돈이들어간다고 사장님은  조치도없고   이걸 직접신고해 시정할수있는 기관이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안전점검이 어떠케 합격인지 그것도궁금하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이에 따라 11조 법령요지 게시 의무, 12조 안전표지 부착 의무, 23조 안전조치, 24조 보건조치 등 다양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33조에 따르면 신고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업무 담당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감독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69
임금·퇴직금 휴가보조비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8.05.15 19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1
임금·퇴직금 파견직 퇴직금 지급 1 2018.05.15 1012
기타 야간수당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1 2018.05.15 463
» 산업재해 위험한 가스사용밎 저장소없이 산업용알콜사용 1 2018.05.15 330
기타 실업급여 1 2018.05.15 1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34
임금·퇴직금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2018.05.14 664
여성 육아휴직후 강제퇴사 1 2018.05.14 8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법 회사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1 2018.05.14 437
임금·퇴직금 비노조원의 임금협약 문제 1 2018.05.14 2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근로기준법 개정관련) 1 2018.05.14 314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6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4 135
기타 원거리출장 잦은직업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8.05.14 2450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문의 1 2018.05.14 984
휴일·휴가 2018년5월7일(대체휴일) 1 2018.05.13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