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 7월 5일 입사를 했고 올해(18년) 7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직시 못 사용한 연차는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거라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계산을 독특하게해서
17.07.05~ 17.12.31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를 입사후 1년되는 18.07.05부터 18.12.31 까지 사용하게 합니다.
계산해보면 대충 7~8일인데
제가 만 1년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게 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이때는 만 1년 근무했으니까 15일에 해당되는 연차를 정산받는것인지
아니면 7~8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정산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회사마다 연차계산법이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 으로 계산하고 적용한다는건 알고있는데 퇴직시에 정산해줄 때도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만1년 기간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로 정산받을수 있는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서 7~8일만 받아도 회사측에 당당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건지 궁굼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