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이 2018.05.14 14:17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씁니다.

연차도 없구요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법정공휴일 빨간날 쉬지않고 2시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은 매월 같은금액인데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데 토요일근무수당도 포함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통장에 기본급 + 추가수당10만에 식비 하루 5천원이 1달분이 들어오고 매년 급여인상의 5프로정도를 현금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근무는 약7년 했는데 퇴직시 받지못한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통장에 찍히지않는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는부분은 어찌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주휴수당)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임금정기지급일, 퇴직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등을 확인하셔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4 135
기타 원거리출장 잦은직업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8.05.14 2452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문의 1 2018.05.14 984
휴일·휴가 2018년5월7일(대체휴일) 1 2018.05.13 449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8.05.13 387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1 2018.05.13 922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5.13 14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시 개정된 연차 적용과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8.05.13 9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교통비 1 2018.05.13 129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09
고용보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었는데, 재취업, 이직시 ... 1 2018.05.13 5336
기타 원청업체로 이직 되고 회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암호를 요구 합... 1 2018.05.12 436
기타 시간 강사 입니다.ㅠㅠ 1 2018.05.11 654
기타 무단 직원 등록 1 2018.05.11 208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8.05.11 24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5/7) 1 2018.05.11 202
기타 부도회사 자금회수 2018.05.11 173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191
Board Pagination Prev 1 ...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