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사나이 2018.05.11 23:09

안녕 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시간 강사 로 근무 하고 있는 강사 입니다


신규 오픈한 사운나 에 줌바 강사로 근무 하엿는데요 사장님이 처음 영업 하시는 지라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나 했는데....


암튼 월급이 계속 이상하게 들어 오는 겁니다 첫번째로 1일 3회 강의 해서 1타임에 6만원 월 20 회 총 180만원


받기로 하고 근무 하엿으나 회원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이 가족까지 동원해 150만원에 쇼부 보자 하는


겁니다,그것도 월급 당일날...... 뭐 좋은게 좋은거다 서로 돕고 살자 하면서요


저는 이돈을 안받으면 앞으로의 고용주와의 관계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에 벌지


못하는 돈 을 생각해 눈앞에 돈을 택하엿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달에는 3타임 식 5일 60만원 을 정산 안하고 주시고 (아직 못받음)


그리고 1일 3회 1회 5만원 월 20일 근무 하여 150만원에 근무 하엿네요


근데 이상하게 월급날이 되도 꼭 월급이 안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은 현금으로 그것도


봉투에도 안담아서 시장에서 배추값 주드시 주는 겁니다 4개월 째는 자녀분 통장으로 입금 해주시고


5개월 6개월 째는 입금이 안되길래 문자 하면 깜빡햇네 아이고 미안하네 이러시더니


이번달엔 제가 정중하게


사장님 이번 13일은 일요일 입니다.


월급.오늘 입금해주셔야 해요~

주말.주일 껴있으면 금요일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하고 보냇더니


통장 확인하세요 임금했네요 수고 했네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1분뒤 ~~


+빈티나지 진짜


월급 안줄까봐


이러고 문자왔네+


하며 다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저보고 월급날 월급 달랫더니 빈티 난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따지로 갓더니


오히려 보인이 더 화를 냅니다 제가 명령조로 월급 달라고 어른한테 말했다며.......


그리고 그 문자는 신랑한테 보낸다는게 잘못보낸거라며  악을 지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에 임


산분데 그걸 아시고도 사과는 커녕 화를 어찌나 내시던지....


따지로 가는 길에 여기서 더이상 일 못하겟다 싶어 회원 몇분에게 문자 내용을 보내 드리고 다음주 부터 수업 못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 드렷는데


지금 사장이 문자 와 문자가 와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줫어" "내가 내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라며 협박을 하네요.


그리고 몇몇 회원들이 그만 둔다 하시니까....제게 선생님은 지금 그 문자를 빌미로 회원들을 대리고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회원들이 그만 둔다는게 그 문자 를 보여줘서라고 생각 함)


다음주에 출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치하겠다 라는  아니면 다른 진상짓을 하겟다 라는 뜻인거


같은데..... 걱정도 되고 어떻게 처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나요 그 문자 때문에 혹은 제가 수업을 안해서 회원이 그만 두거나 환불을 요청 한다면 제 잘못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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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장의 예의없는 행동이 어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중요한 것이 과연 귀하께서 노동자, 즉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느냐 여부입니다. 노동자일 경우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을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프리랜서, 즉 노동자가 아닐 경우는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벌금 500만원 이하),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귀하의 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데,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회원들을 선동하여 탈퇴시켰다든가, 귀하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단순 협박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구두계약이라도 사장과 한 계약의 내용이 있으시면 이행하시되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사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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