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사랑하자 2018.05.13 20:15
제가 작년 8월 중순정도에 입사을 했는데... 저도 어느날 까지 이야기을 듣게 되는데... 제가 작년 8월~9월까지 알바을 하다가 10월달에 직원으로 바꿨는데..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10월 초에 입사 한 것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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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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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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