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조아 2018.05.13 21:53

2018년5월7일은 대체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대체공휴일)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2018년 5월7일 대체휴일은 제2조 적용인가요? 제3조 적용인가요?

질문1번

규정상 제2조(공휴일)만 규정에 있을시 대체휴무 맞다/대체휴무 아니다  

질문2번

규정상 제3조(대체공휴일)만 규정에 있을시 대체휴무 맞다/대체휴무 아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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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7일은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에 있으므로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이 되나, 특정한 날을 휴일로 나열했고 여기에 대체공휴일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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