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오오곳 2018.05.15 07:26

 노동 조합은 있는지 잘모르겠어요. 

연봉을 21000000원이라고 할때 

하루9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이구요. 

21시부터 06시까지 근무 했을때 야간수당은 하루 얼마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는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야간수당과 야간근로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4.34주*0.5=17.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더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중에 1시간 부여된다면 그만큼 가산수당을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이 2100만원이라면 보통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75만원인데 야간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않고 기본급만이라면 시급 8,373원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69
임금·퇴직금 휴가보조비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8.05.15 19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1
임금·퇴직금 파견직 퇴직금 지급 1 2018.05.15 1012
» 기타 야간수당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1 2018.05.15 463
산업재해 위험한 가스사용밎 저장소없이 산업용알콜사용 1 2018.05.15 330
기타 실업급여 1 2018.05.15 1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34
임금·퇴직금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2018.05.14 664
여성 육아휴직후 강제퇴사 1 2018.05.14 8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법 회사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1 2018.05.14 437
임금·퇴직금 비노조원의 임금협약 문제 1 2018.05.14 2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근로기준법 개정관련) 1 2018.05.14 314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6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4 135
기타 원거리출장 잦은직업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8.05.14 2450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문의 1 2018.05.14 984
휴일·휴가 2018년5월7일(대체휴일) 1 2018.05.13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