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 복무규정에 "유급임직원은 신체단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 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
2. 단체 협약서에 기타의 임금으로 규정
3. 단체협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사가 협의하여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4. 신체단련 휴가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금액은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협의를 통하여 금액 결정되며
5. 신체단련 휴가보조비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편성 후 결정된 금액에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위와 같이 규정에 의하여 신체단련휴가보조비가 보수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전 근로자에게 신체단련휴가를 내는 일수(4일이내)에 따라 1일 일정금액을 주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