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8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중재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원판례의 입장은 '회사가 제공한 차량 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지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서 업무상재해가 아닌 사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도 임금지급을 명시화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걸어서 출근하던중 승용차량에 받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 즉시 회사 책임자에게 출근중에 교통사고 났다고 보고하니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입원하고 있는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고처리는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4대의무보험 가입 회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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