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8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중재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원판례의 입장은 '회사가 제공한 차량 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지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서 업무상재해가 아닌 사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도 임금지급을 명시화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걸어서 출근하던중 승용차량에 받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 즉시 회사 책임자에게 출근중에 교통사고 났다고 보고하니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입원하고 있는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고처리는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4대의무보험 가입 회사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여성 산전후휴가관련하여 2006.07.19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임금·퇴직금 과외 대행업체로부터 과외비를 지급 못 받은 경우 2006.07.19 229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의 소멸시효) 2006.07.19 2273
기타 상해보험 수령여부.. 2006.07.19 1543
고용보험 실여급여신청한후에조기취업이되면.. 2006.07.19 250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임금보전에 관하여... 2006.07.19 988
고용보험 부당수급인가요? 2006.07.18 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했는데..첫수급받기전에 이사를가야할듯한데.. 2006.07.19 1793
»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49
임금·퇴직금 아래 글 올렸는데요.. 2006.07.18 741
임금·퇴직금 재직기간중 직급변동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2006.07.18 1433
기타 학자금 대출 2006.07.18 1096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2006.07.18 3469
임금·퇴직금 월급제 계약의 위법성 여부. 퇴직금 포함 임금계약 2006.07.18 1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급여 산출방법에 관해 문의 2006.07.18 32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닌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6.07.17 737
해고·징계 부당한 근무시간 조절및 부당 행고 2006.07.17 2364
임금·퇴직금 기본급의 개념 (최저임금) 2006.07.17 1534
Board Pagination Prev 1 ...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