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신청'이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1일24일간 격일제근무가 가능합니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1일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변경만으로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해고된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는 영등포역지하도 상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은 교대조 주간(8시간)야간(15시간)비번(24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3과
>일근직 주 44시간근무하는 사람3명있습니다 전 일근직이고요 임금 형태는 포괄적임금제이고 감시.단속적근무라고 신고 된걸로 알고있 습니다
>
>2006년 3월말로 전회사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금의 회사가 4월1일 부로 들어와 전 지금의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쓸대 그때의 실장이
>근로계약서에 임금및 근로시간이 명시안된 계약서화 확인서라는 지방노동청에 들어가는게있다하며 2가지에 싸인하라하여 전 반발하였는데 통상적인거라 하며 싸인하라고했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는 싸인하고 확인서는 그렇게 못하겠다하며 안하고 제가 워드를 쳐서만든 확인서에 싸인 했습니다
>확인서라는건 주간(8시간)야간(24시간)비번(24시간) 이렇게 되어있었고 일근직,교직
>할것없이 제출하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초안은 똑같이하고 주간(8시간) 야간 (15시간) 비번(24시간) 이렇게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
>문제는 실장이 바뀌면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바꿀려고 하고있습니다
>전 거기에 반발하여고 내가 제출한 확인서는 야간 15시간이다 전 그렇게 할수없다
>하였지요 그러니 실장이 제가 제출한 확인서는 인정할수없다 그러니 8월달 부터 교대근무들어가고 야간에 24시간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안으면 짜르겠다 하며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8월달에 교대근무들어가더라도 야간때 저녁6시에 출근해 익일오전 9시에 퇴근할생각입니다 (15시간 근무)
>
>제가 짤리면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회사바뀌고 4개월째 근무중
>그리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수있는지....
>제가 전에 서울시청별관 다닐때는(용역회사) 시청쪽에서 법적으로 야간에 24시간 근무 할수없다 하여 거기서도 교대자는 야간에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제직기간은 1997년에서1999년 까지 했고요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광공서나 공기업은 24간 근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잘못알고있나요
>너무 갑갑합니다 전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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