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9 0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초과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법정연장근로수다을 지급하는 경우의 월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주6일(5일 8시간, 1일 4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 8시간유급처리하는 경우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한 4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과 같이 취급하여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제공없이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오전 4시간만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226시간입니다.  임금보전은 40시간제 실시전 1년간의 연간임금과 실시후 예상되는 연간금액을 기준으로 그차액에 대해 임금보전함이 원칙이며, 임금보전의 방법과 내용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무제로 인하여 머리가 좀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
>현황) 현재 일급제를 기준으로 매월 주휴일을 포함해 근무일수 * 일급으로 기본급을 지급중에 있으며, 토요일의 경우 4시간 근무시 일급(8시간분)을 지급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업수당을 지급함.(고정잔업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주로 50시간 이상 근무)
>
>예) 2월분 급여 = (기본급 28일 * 일급 10,000(시급1,250)) + (잔업50시간 * 시급 1,875)
>               = 280,000 + 93,750 = 373,750
>
>   3월분 급여 = (기본급 31일 * 일급 10,000(시급1,250)) + (잔업60시간 * 시급 1,875)
>              = 310,000 + 112,500 = 422,500
>
>질문1)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요 243시간? 226시간? 아니면??
>
>질문2)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수에 따라 앞으로 도입하는 주40시간 시행 방법
>       중 토요일 유급8시간 인정할 경우와 유급으로 오전4시간만 인정할 경우 어떤
>       차이가 있는지(임금보전관계등..) 좀 비교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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