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8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 임시직(공사종료시기까지의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현장사무소에서 피보험자 취득,상실처리하고, 본사에서 채용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임시직(월당직)이거든요..
>
>임시직은.. 현장 종료일까지 계약기간이 있고 월 일정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은 아닌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범위 2006.07.19 1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2006.07.19 2198
해고·징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방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07.19 1587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여성 산전후휴가관련하여 2006.07.19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임금·퇴직금 과외 대행업체로부터 과외비를 지급 못 받은 경우 2006.07.19 228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의 소멸시효) 2006.07.19 2273
기타 상해보험 수령여부.. 2006.07.19 1543
고용보험 실여급여신청한후에조기취업이되면.. 2006.07.19 250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임금보전에 관하여... 2006.07.19 988
고용보험 부당수급인가요? 2006.07.18 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했는데..첫수급받기전에 이사를가야할듯한데.. 2006.07.19 1793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49
» 임금·퇴직금 아래 글 올렸는데요.. 2006.07.18 741
임금·퇴직금 재직기간중 직급변동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2006.07.18 143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