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5:5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봉사활동 중인 사법연수생 이 승 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퇴직 통보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퇴직의 효력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의 만료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위와 같은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에 퇴직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시간에 구두로 다른 직장을 구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사용자에 대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퇴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수령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사법연수생 이 승 구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곳은 분원입니다. 본원은 서울이며, 재단법인 입니다.
>재단을 설립하신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04년 12월에 용역근무자들을 사서 서로 싸우곤 했죠. 지금은 그것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또한 본원에서 제가 근무하는곳으로 재산관리인이라고 하면서 임명장을 준 후 이곳으로 오신분이 계시는데 직원들을 너무 많이 의심해서 힘들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인데 월급날이 예를들어 10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줘야하는데 그렇게 주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만 냅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려면 얼마정도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름전에 통보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체회의시간에 구두로 다른 직장을 구하면 퇴사하겠다는의사를 표현한적이 있거든요.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2006.07.20 52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07.20 571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7.20 528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 2006.07.20 601
임금·퇴직금 자릿세퇴직금 2006.07.20 637
휴일·휴가 초등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 토요휴무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6.07.20 1466
고용보험 취업후 고용보험실업인정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2006.07.20 871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 2006.07.20 1782
해고·징계 너무 억울해요... 2006.07.20 836
여성 급여차별 2006.07.20 1154
임금·퇴직금 진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006.07.19 112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006.07.19 600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범위 2006.07.19 1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2006.07.19 2211
해고·징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방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07.19 1587
Board Pagination Prev 1 ...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