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근로계약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근로능력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아서 근로계약 성립여부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는데도 회사를 나오게 되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에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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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나 전화(02-6277-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법연수생 이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