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7:4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의 근로시간은 243시간 입니다.
>주5일제 시행시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임금의변화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43시간 일때는 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209시간 적용시 월 26일 인데.

질의1>해당 월이 31일때와 30일 또는 28일 일때 급여를 손해? 보나요

답변1>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대개의 회사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바 손해를 28일이나 31일의 경우 특별히 손해를 본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의2>상여금 및 퇴직금에도 변화가 있는지요?

답변2>퇴직금이나 상여금의 산정 기초는 평균임금인바 평균임금의 변화가 있다면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변화하게 됩니다.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은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저하 금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올려드리니 참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회사의 근로시간은 243시간 입니다.
>주5일제 시행시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임금의변화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43시간 일때는 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209시간 적용시 월 26일 인데.
>해당 월이 31일때와 30일 또는 28일 일때 급여를 손해? 보나요
>상여금 및 퇴직금에도 변화가 있는지요?
>현재 통상임금이 1,000,000원 일때를 예로들어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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