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3:0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자발적으로 사직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br /><br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제가 2006.07.19일에 퇴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br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r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지요?<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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