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7:3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한 경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 구서를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처분청 또는 재결청 중 편한 곳 에 제출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나 처분청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면 되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 한 심판은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실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 부당처분 관련 국민권리 보호기관, 온라인 행정심판, 상담, 법령정보 제공.
http://www.simpan.go.kr/ 사회과학 > 법학 > 기관, 단체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소개, 법정출석 및 방청, 민원, 상담프로그램 안내 수록.
http://sladmin.scourt.go.kr/ 사법부 > 지방법원 > 서울지방법원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회사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산정 기간 3개월간 일을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적게 시켜 임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에 진정하였으나 무혐의 판정을 하였으며 억울하여 상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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