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5:5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br /><br /><br />실업급여(정확한 의미로는 구직급여죠)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 후 지체없이 신과하셔야 합니다.<br /><br /><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를 오늘날짜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br />><br />>2006.7.19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등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 토요휴무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6.07.20 1466
고용보험 취업후 고용보험실업인정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2006.07.20 871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 2006.07.20 1782
해고·징계 너무 억울해요... 2006.07.20 836
여성 급여차별 2006.07.20 1154
임금·퇴직금 진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006.07.19 1127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006.07.19 600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범위 2006.07.19 1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2006.07.19 2208
해고·징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방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07.19 1587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여성 산전후휴가관련하여 2006.07.19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임금·퇴직금 과외 대행업체로부터 과외비를 지급 못 받은 경우 2006.07.19 229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의 소멸시효) 2006.07.19 227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