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5:51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br /><br /><br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합니다.<br />육아휴직과 출산지원금은 받을수 없습니다.<br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토록 규정한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br /><br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근로자와는 무관한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br /><br /><br /><br />참조 법조문<br /><br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2005.12.7><br /><br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br /><br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br /><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저는 현재 임신3개월째입니다.<br />>지금 다니는 회사가 거의 도산직전에 있습니다.<br />>이경우 만약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한건가요.<br />>회사를 계속다닌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지원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br />>하지만 지금의 경우 저는 임신중이라 다른회사의 취업은 사실상 힘들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등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 토요휴무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6.07.20 1466
고용보험 취업후 고용보험실업인정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2006.07.20 871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 2006.07.20 1782
해고·징계 너무 억울해요... 2006.07.20 836
여성 급여차별 2006.07.20 1154
임금·퇴직금 진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006.07.19 112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006.07.19 600
»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범위 2006.07.19 1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2006.07.19 2208
해고·징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방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07.19 1587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여성 산전후휴가관련하여 2006.07.19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임금·퇴직금 과외 대행업체로부터 과외비를 지급 못 받은 경우 2006.07.19 229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의 소멸시효) 2006.07.19 227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