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br /><br /><br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합니다.<br />육아휴직과 출산지원금은 받을수 없습니다.<br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토록 규정한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br /><br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근로자와는 무관한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br /><br /><br /><br />참조 법조문<br /><br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 2005.5.31>)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2005.12.7><br /><br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br /><br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br /><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저는 현재 임신3개월째입니다.<br />>지금 다니는 회사가 거의 도산직전에 있습니다.<br />>이경우 만약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한건가요.<br />>회사를 계속다닌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지원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br />>하지만 지금의 경우 저는 임신중이라 다른회사의 취업은 사실상 힘들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ㅠ.ㅠ